[이코노뉴스=원종서 기자]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2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.
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기존 지급일인 1월 31일 대비 8일을 단축해 1월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.
공영홈쇼핑의 이번 결정은 소비침체 및 고환율,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 및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.
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의 협력사다. 공영홈쇼핑은 2022년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했다.
원종서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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